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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 차이점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는?)

by 정보왕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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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면서, 단순히 청년을 채용한 기업만 혜택을 받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속한 청년 본인도 직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이나 유형1과 유형2의 차이, 그리고 지급 시기나 제출서류 같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도약장려금의 핵심 구조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간단히 말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 장기 근속을 유도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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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뭐가 바뀌었을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이전에는 기업만 돈을 받았다면, 2025년부터는 청년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아무리 청년이 오래 근무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어요.
기업이 1년 넘게 정부 돈을 받아도, 청년은 아무 혜택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청년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근속 18개월 달성 시 240만 원
  • 근속 24개월 달성 시 추가로 240만 원
    총 480만 원 직접 수령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vs 유형2 차이점, 쉽게 정리하면 👇

 

  구분유형1 (기존형) 유형2 (2025년 개편형)
대상 기업만 해당 기업 + 청년 모두
신청 주체 기업만 신청 기업 + 청년 각자 신청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최대 480만 원
신청 시점 채용 직후부터 기업: 채용 직후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지급 방식 기업 계좌로만 지급 기업 + 청년 계좌로 각각 지급

 

🎯 핵심 요약

  • 유형1: 기업만 신청 / 청년은 아무것도 없음
  • 유형2: 청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돈 받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부터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중요해진 건 바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입니다.
기업도, 청년도 신청 요건이 다르고 꽤 까다롭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결론부터!

청년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2. 취업 중이 아닌 상태에서 채용
  3.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4. 정규직 + 4대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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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신청 자격 📌

청년이 이 제도에 참여해서 480만 원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자격 조건
연령 만 15~34세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취업 상태 채용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상태여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업애로청년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 4대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무

 

2. “취업애로청년” 기준은 뭔가요? 🤷‍♀️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아래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OK입니다.

 

번호 해당 조건
고용보험 상실 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졸업 예정 포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 일학습병행 참여 이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시설 퇴소자 등
대량해고 사업장 이직자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 위 표에서 단 하나만 해당돼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는

  • 실업 상태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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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신청 자격은? 🏢

청년만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도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내용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중견기업
상시 근로자 수 보통 5인 이상,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채용 형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함 (계약직, 프리랜서, 단기직 제외)
기타 제외 조건 기존 인력을 해고한 후 대체 채용한 경우, 허위 채용, 중복 지원 등은 불인정

💬 한 줄 요약
실제로 인력을 늘렸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제출서류

앞선 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제도 구조와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청 방법지급 일정,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각자 신청 시점과 절차,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업 신청방법

기업이 처음 해야 할 일은?

  1.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 참여 신청’ 메뉴 클릭
  3. 채용 예정 인원, 사업장 정보 등 입력
  4. ‘제출’ 버튼 클릭 → 운영기관 승인 대기

✅ 사업 참여는 청년 채용 ‘전 또는 직후’에 해야 합니다.
✅ 늦게 하면 소급 적용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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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기업이 해야 할 절차는?

시점해야 할 일
채용 직후 정규직 채용 + 4대보험 가입 완료 후, ‘채용자 명단 제출’
근속 6개월 1차 기업지원금 신청 (360만 원)
근속 9개월 2차 기업지원금 신청 (180만 원)
근속 12개월 3차 기업지원금 신청 (180만 원)

📌 신청은 근속 시점 도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 신청방법

청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되며, 기한 지나면 복구도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점

  • 1차: 근속 18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240만 원
  • 2차: 근속 24개월 도달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240만 원

👉 총 480만 원 받을 수 있음

청년 신청 방법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2.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3. 마이페이지 → 참여 프로그램 관리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클릭 → 신청 버튼 활성화
  5.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 신청 버튼은 기업이 ‘1차 기업지원금’을 먼저 수령해야 열립니다!

 

 

📎 제출서류 정리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 급여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이체내역 등)
  • 채용자명단 제출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년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재직증명서
  • 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류는 되도록 PDF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 누락되면 자동 반려되며, 보완 요청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일은 언제쯤?

  • 기업 지원금: 신청 후 약 1~1.5개월 이내 지급
  • 청년 인센티브: 신청 후 약 3~5주 이내 지급 (세금 공제 없음)

모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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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을 절대 넘기면 안 됨! (18·24개월 도달 후 2개월 내 신청 필수)
  • 청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회사에서 대행해주지 않음)
  •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채용 직후 즉시 해야 소급 가능
  • 중복 수급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함께 받을 수 없음
  • 퇴사하거나 4대보험 끊기면 지원 자동 탈락

✅ 마무리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 만큼,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었고,
그만큼 놓치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히 신청 시점 체크하고,
미리 서류도 준비해서
절대 기간 놓치지 마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속 기간을 채운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참여기업에서 근무 중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형1은 기업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기존 구조이고,
유형2는 2025년부터 도입된 개편형으로 청년도 직접 신청해서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년이 돈을 받으려면 유형2에 해당돼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기업은 청년 채용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은 근속 18개월 도달 후 2개월 이내,
24개월 도달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청년 본인은 입사할 때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은 입사 시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근속 18개월, 24개월 시점에 각각 본인이 직접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5. 중도 퇴사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근속 조건을 정확히 채워야 하며, 중간에 퇴사하거나 고용보험이 끊기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기업도 남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Q6.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Q7. 우리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참여 여부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참여기업 여부 확인’

Q8. 청년이 신청했는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신청 후 3~5주 내 지급되지만, 서류 누락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내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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