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정리|부모님·자녀·배우자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항상 가장 먼저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부모님 공제, 소득 얼마까지 가능한가?”, “자녀는 몇 살까지 공제되나?”, “외벌이 vs 맞벌이 차이는?” 같은 질문들 때문에 매년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기본 인적공제만 정확히 이해해도 환급 금액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 인적공제 조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추가공제까지 모두 총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정리)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 공제 금액 |
|---|---|---|---|
| 본인 | 없음 | 없음 | 150만 원 |
| 배우자 | 없음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자녀 | 만 20세 이하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형제자매 | 20세↓ 또는 60세↑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핵심 Tip: 근로소득(월급)만 있는 가족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왜 중요할까?
많은 직장인이 신경 쓰는 것은 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환급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 하나만 잘 챙겨도 세금이 계산되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세테크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가 자녀 2명, 70세 부모님 한 분을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 + 배우자 + 자녀2 + 부모1 = 총 5명 × 150만 원 = 750만 원
→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750만 원 깎이는 효과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올바르게 받는 법 (구분별 체크리스트)
✅ 1. 본인 공제
- 본인은 조건 없이 자동 적용
- 직장인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무조건 챙기세요.
✅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에 제한 없음
예시:
-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총급여 480만 원 → 공제 가능
- 600만 원 벌었다면 → 공제 불가능
💡 Tip: 배우자가 올해 퇴사했다면 반드시 총급여 확인하세요!
✅ 3. 부모님 공제
-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공적연금 516만 원 이하 or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대부분 가능
- 기초연금·유족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금액 무관
-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 부양 중이면 공제 가능
✅ 4. 자녀 공제
-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해당 연도에 만 20세 되는 자녀도 공제 가능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전 해부
| 소득 유형 | 공제 조건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연금소득 | 과세 대상 연금 516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필요경비 뺀 순소득 1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 시 300만 원 이하 |
➤ 팁: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적용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외 추가공제 항목 (세금 환급 효과↑)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면 기본공제 외 100만 원 추가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포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or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200만 원 추가공제 (나이 무관)
- 병원에서 발급한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필요
▶ 한부모 & 부녀자 공제
| 공제 종류 | 조건 | 공제액 |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 100만 원 |
| 부녀자 공제 |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근로자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있음 | 50만 원 |
※ 둘 다 해당될 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다른 주소에 살아도 공제되나요?
→ 가능합니다. 생활비 지원, 부양 실태만 있으면 주소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Q2.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Q3. 해외 유학 중인 자녀도 공제되나요?
→ 네. 재학증명서 등으로 증빙 시 공제 가능합니다.
Q4. 대학생이라 기본공제 안 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므로 체크해 두세요.
마무리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2026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져 환급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부터 추가공제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놓치는 혜택 없이 최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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